안동경찰서는 27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안동지역 민간사회단체 간부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79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130여만원을 보관하다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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