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 세무사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제로 거래된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서다.
다만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한 재산이 소득세법에 의거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람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물게 된다. 이 때도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그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가 5억원인 토지를 2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버지는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고, 자녀는 1억5000만원[5억원-2억원-(5억원의 3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물게된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한 사람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가 과세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도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계속 판결(대법원2002두12458, 2003.05.13.)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양도세 과세 대상 재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부담액을 비교한 뒤 거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