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다음달 28일까지 33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대학생)들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지난해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가 적발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서부지청은 서면글로계약석 작성. 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황계자 서부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가 정착되도록 상시 감독을 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