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기존 보험계약 3건을 해약하고 변액보험 등 신규 계약 3건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험 갈아타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까지 접수된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과 관련된 민원은 425건이었다. 신규 보험계약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다"며 계약자에게 접근,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연령,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부당한 모집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보험의 단점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의 갈아타기 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한 갈아타기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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