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대구시내 빈집을 돌며 절도행각을 일삼은 성모(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총 15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성씨는 낮 동안 비어있는 주택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성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