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될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김재원(의성·청송·군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도 법 공포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금리가 법에 3%로 명시돼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자금의 지난해말 융자잔액은 1764억원, 올해 예상 평균잔액은 1962억원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부담액은 가구당 140만원씩 총 39억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재해, AI와 같은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일시적 자금이다.
올해 700억원 등 매년 신규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율 인하 효과가 다른 정책자금보다 더 크다.
그동안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5년 동안 7% 대에서 4% 대로 2.6%나 떨어졌으나 농·수산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3% 수준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과 각종 FTA 체결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융자사업의 정책효과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