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세월호 참사를 기리기 위해 `학생 안전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생 안전의 날`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김희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학생 안전의 날 제정을) 합의했다"며 "날짜는 이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당초 지난해 7월18일 교관의 지시로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23명이 파도에 휩쓸렸던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를 기려 7월18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학생 안전의 날` 제정으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