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추모회 개최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종로경찰서가 이날 오전 11시로 신고된 촛불추모회 행진코스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행진금지 통고를 내렸다. 교통 정체와 상관없는 인도 행진을 가로막으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국민기본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불허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촛불추모회 행사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매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추모회를 열고 있다. 23일부터는 촛물추모회 직후 인사동 북인사마당까지 인도 행진을 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