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부실한 여객선 관리·점검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여객선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3일 여객선이 자주 오가는 항구 또는 연안부두를 관할로 둔 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여객선 안전 규정과 관련된 실태 점검 및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등은 이날 오후 관할 여객 항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여객선 화물의 결박상태 및 정원 초과 탑승 여부 등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로 모든 국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단속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운사의 운항, 유지관리, 감독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부산지검은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은 정부가 인증한 선박 안전검사 업체인 한국선급(KR)을 상대로 검사 과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선사와 부적절한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하고 이날 실질적인 오너인 유병언(73) ㈜세모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역시 해경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책임자 규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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