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채권담보용도 등으로 받은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양도한 이모(61)씨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인터넷중고사이트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없이 운행한 뒤 지인에게 양도한 권모(35)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채권담보로 차량을 양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채 알고 지내던 황모(62)씨에게 양도했다.이후 황씨가 다른 지인에게 차량을 넘기는 식으로 총 6명이 대포 차량을 인수해 불법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 역시 지난 2010년 5월께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1200만원에 중고차량을 구입해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뒤 지인 등 총 4명에게 양도한 혐의다.이들은 대포차량을 타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순차적으로 검거됐다.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소유주와 운행하는 사람이 달라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특히 대포차를 타고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가 그대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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