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부화직전의 오리알을 대규모로 유통 판매한 베트남인 A(28·여)씨 등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과 충남 등에서 베트남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식용이 불가한 부화직전의 오리알 `발롯` 5000여개 시가 750만원 상당을 전국의 외국인 출입식당과 식품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유통되는 오리알을 감정의뢰해 식용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회신받고 이들을 검거했다.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 “부화업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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