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씨(6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빌딩 2층에 ‘숯 체험관’ 홍보관을 차려 놓고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노인들을 속여 칼슘 등은 박스당 20만원씩 5000만원 상당을, 숯 침대는 428만원씩 판매해 1억6000만원 상당 돈을 챙기는 등 신모씨(69, 여) 등 283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 건강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다.조사결과 정씨 등은 홍보관을 찾은 노인 신씨 등에게 “칼슘은 관절염 및 고혈압, 마그네슘은 당뇨, 심장병에, 숯 침대는 아토피 등 피부병에 큰 효능이 있다”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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