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다.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무혐의 판결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하고 유포시킨 혐의의 사건과 셀프감금 댓글 혐의자를 신고하고 감시한 사건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 대단히 정치적인 발표행위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그는 "국정원 직원 김씨는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셀프감금이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진술과 영상으로 이미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신고하고 감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권력의 시녀를 넘어서 국정원 대변인만도 못하게 전락한 검찰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당시 불법현장 적발과 감시는 범죄혐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함이었다. 불법적인 국가권력 감시는 정당한 권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잠근 채 `감금` 주장을 하며 위계로서 경찰과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은 오늘 대화록 유출건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을 묶어 발표했다"며 "하나는 선거개입용 국기문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문헌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유세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정쟁에 개입하기 위해 기밀등급을 낮추고 서둘러 공개 결정하는 것도 관행인가"라며 "남 전 원장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오는 19일 특검법이 발효된다.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