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경력의 대학 학점인정과 관련해 여성계와 장애인 등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력 학점인정 제도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여성과 장애인, 대학을 다니지 않는 장병 등 형평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학이나 기업,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대학이 군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학이 학칙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자율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 경력 학점제를) 국방부가 교육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원격수강도 100여개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해 학점 인정을 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언급은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도가 군의 예상대로 2017년 말 실행된다고 해도 전국 대학이 여기에 따를지 아직은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강의 경우 대학이 요청하는 강의가 이뤄지지만 군 경력 학점제의 경우 유격훈련처럼 대학 강의와 관련이 적은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여성과 장애인,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차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입영자의 경우 최대 9학점을 대학이 인정해 줄 경우 한 학기 정도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대학은 그만큼 등록금 수입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대학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앞서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과 부대활동을 이수한 병사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2017년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경우 최고 9학점을 사용하게 되고 산업체 근무자들은 호봉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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