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성범죄 경력을 관련 기관에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됐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등의 집행 종료·면제 10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취업 제한자를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종식 교원지원과장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해 성범죄자가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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