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가 갈수록 흉포해져서 연쇄살인범이 횡행하고 성폭행범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는 세상에 꼭 나왔어야 할 법적인 장치다.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흉악범들이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정안은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판결 뒤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보호수용 여부를 심사한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집행을 재개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 여론이지만 정작 형사법정의 양형은 온정주의 구태를 벗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대상 성폭력범과 연쇄살인범에게는 무조건 중형을 선고해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심에 순응한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이처럼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집행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 여론인데도 보호수용제를 보호감호제 부활이니 이중처벌이니 하면서 딴죽을 거는 부류에 허탈감마저 느낀다. 전두환 정권 시절 도입됐다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며 반대하기 전에 흉악범들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장래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보안처분으로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목적과 본질이 다른 제도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점,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호수용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삼가하기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