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를 가용(家用)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위원회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장이나 각종 특위 위원장은 대략 한 달에 600만원을 받는데 이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떳떳한 듯 말하고 나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지급됐는데 지난해에는 9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매년 80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돈이 원내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이지 않고 담밖으로 새 나간데 있다. 상임위의 회식비로 썼다거나 경조사비로 썼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 돈으로 자녀 유학비에 쓰고 생활비로 매달 집어 줬다고 하니 세금 도둑이 따로 없다. 기가 찬 것은 신계륜 의원이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 들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무지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모자라 상임위원장까지 했던 것이다. 홍 지사도 마찬가지다.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렸던 법률전문가인 그가 국회운영위원장 시절 나오는 ‘대책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당연한듯 해명하고 있다. 지난 11일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2011년 당대표 경선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집 사람이 비자금으로 모아둔 돈”이라면서 “1995년부터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에다 2008년 국회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직책비·대책비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 활동 지원비와 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돈을 받은 국회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의정 활동이나 경조사비, 각종 격려금 등으로 쓰며, 상임위 간사 등에게도 배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제는 사용처를 증빙할 필요가 없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을 감사하는 만큼 자신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도 당연히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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