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5일 건축물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행정사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8월 성주군 선남면에 사는 B(53)씨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 청탁할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공무원에게 로비해 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남치호 성주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