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도피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법원에 조씨의 측근 세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단체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은 26일 오후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조희팔 채권단 임원진이 받은 형량은 검사구형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30여만명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바실련은 “1심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채권단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조희팔이 남긴 자산을 착복한 혐의사실의 상당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채권단 임원진의 배임·횡령·조력 혐의가 일부 밝혀졌음에도 채권단 조직체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해 ‘관련 법률 활동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니, 도장과 현금 2만원 등을 지참하고 채권단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바실련은 진정서와 함께 추가로 이들의 범죄혐의와 증거자료를 보강해 제출했으며, 피의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일반시민 6411명의 서명인부와 242부의 호소문 등을 첨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따로 챙긴 조씨의 측근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채권단 관계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9년형을 선고했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은 2004년부터 대구와 인천 등에 20여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 놓고 의료기기 대여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5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조원대의 투자금을 가로 챈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중국으로 밀항한 조씨는 2011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장 사망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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