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일당 1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업체 고문 김모(34)씨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또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한 박모(28)씨 등 13명과, 1000만원 이상 고액 베팅자 이모(31)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 중국 산둥성(山東省) 위해(威海)시에 소프트웨어 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국내에 있는 회원 3만여 명으로부터 약 4200억원의 게임비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수십 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기업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내 상하이(上海), 옌타이(烟台) 등지에 지역본부를 두고, 본부끼리의 경쟁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이들은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을 가입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유명 취업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업체를 해외 유망 IT기업으로 속여 직원을 뽑았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메인컴퓨터로 게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고액 당첨금이 예상되는 회원에게 ‘당첨금이 없다’,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베팅액의 21-36%를 수익금으로 남겨 최소 92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중국에 도피 중인 본사 사장 강모(33)씨 등 운영자 9명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 모집책 등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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