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해약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조회사가 25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70%는 회원이 만명이 안되는 영세업체다. 그렇다보니 갑자기 문을 닫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A씨는 한 상조업체에 총 6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31차례 회비를 낸 시점에 이 업체는 문을 닫았다. 이 업체의 회원 계약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이후에도 A씨는 남은 29차례 회비를 꼬박꼬박 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타려고 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우리에게 직접 낸 29회 회비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해약환급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폭증하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면서 기존 계약이 새 업체로 넘어가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런 피해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에 달했던 상담 횟수는 2013년 1만870건, 지난해 1만7083건으로 140%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4642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을 맺기 전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와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면피성인 발언이다. 금융거래 전문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계약조건을 읽어 본다고 한들 전문용어투성이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인가, 더구나 예민한 곳은 깨알 같은 문장으로 돼 있어서 읽기조차 어렵다. 정부가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상조업체 판매사원이든 보험회사설계사던 국민은 무조건 믿을 수 밖에 없다. 믿고 체결한 것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상조시장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의 하나인게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 횡령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없는지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위의 A씨 경우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런 피해사례에 대해 명확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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