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영순면 담당공무원들의 봐주기 행정으로 혈세가 2천5백만 원 이상 낭비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본5월11일보도)영순면 사무소에서는 관내 달지리 146-1번지에는 S민박이 영업중이고, 실소유주 J씨(69)가 거주하면서 명의는 J씨 딸(46)과 또 다른 J씨(45) 앞으로 해놓고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이용, 공용 전기를 개인 사유물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영순면이 납부해온 전기료가 무려 2천5백만 이상이나 됐다. 취재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몇 가지 관찰됐다.S민박은 정화조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아 화장실 등 생활하수가 낙동강으로 바로 버려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사고 있다.또 J씨가 수년전에 봉제용 실을 1톤 정도 이 곳에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도 있어 관계 관청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시청 환경보호과 공무원은 “봉제용 실을 매립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소문만 가지고 현장을 파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해 봉제용 실이 매립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