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실시됐다. 의회는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사했다고 밝혔다.검사위원들은 시에 대해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와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다. 교육청의 경우 집행 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있음을 지적했다.시의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은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증대와 체납정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시가 정책개발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연구용역비(Pool)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용역 시행과 용역비 집행율 저조, 이월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아울러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타당성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는 집행잔액의 경우, 계획변경·취소와 단순불용 등이 대다수이며 특히 추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이월해 전액 불용하는 등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 과다산정을 지적했다.또한 재력부족으로 미수납된 수업료(93명 800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해 일시적인 경제곤란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대해 학교장 추천에 의한 지원범위 확대를 권고했다.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인환 의원은 “결산검사가 시의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받는 자리가 됐다”며 “시와 교육청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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