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무허가로 식자재를 만들어 가맹점에 납품한 프랜차이즈 업주 박모(4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떡볶이 떡 등을 납품한 장모(43)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6월부터 지난 3월14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 주방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양념 등을 만들어 13개 가맹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점은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규정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허가를 받거나 위탁생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