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용 알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그동안 대구고용노동청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행정처분 등을 시행했으나 행정력 등의 한계로 불법대여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러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서(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대구고용센터 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불법대여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신고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이 지급되며, 동일한 부정행위가 여러 건 신고 된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폐습” 이라며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