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인근에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락실 쿠폰 등을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S(25)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한 오락실 인근에서 쿠폰에 적힌 숫자 1을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총 400만원 이상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S씨가 갖고 있던 현금 438만2000원과 대포폰 1대를 압수하고 그동안의 여죄를 캐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