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의 연계 부족으로 학업 중단 학생이 심리·진로상담, 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경북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 연계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했다.또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학업중단 학생의 실제적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의 실거주지에 가장 인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보내 학생이 원하는 맞춤형 자립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경북도청소년진흥원과 11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자립 지원과 안정적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교육청 생활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보호의 사각 지대에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