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주)신우메디컬이 병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현금 총 1459만4000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신우메디컬은 병원의 의료기기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 회식비로 노래주점 등에서 총 761만3000원을 대신 지불했고, 특성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비용 85만1000원을 내기도 했다. 또 병원이 자사 제품인 지혈패드를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 총 6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단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뒤 가격할인 명목으로 패드 1개당 현금 1만원에서 3만원의 뒷돈을 건내는 방식이었다. 신우메디컬의 이러한 행위는 병원 및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보다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위반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