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업자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리베이트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신우메디컬이 걸려 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현금 총 1459만4000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신우메디컬은 병원의 의료기기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 회식비로 노래주점 등에서 총 761만3000원을 대신 지불했고, 특성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비용 85만1000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또 병원이 자사 제품인 지혈패드를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 총 6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단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뒤 가격할인 명목으로 패드 1개당 현금 1만원에서 3만원의 뒷돈을 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의사답지 않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부정한 돈을 챙긴 것이다.리베이트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거나 골프·술 접대를 하던 수법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의 ‘대납’ 수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감동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의사 자녀의 해외 연수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고액의 보험을 다달이 대납하는가 하면, 심지어 단골 주유소에 미리 선납하는 방식으로 주유비를 내주는 등 교묘하고 다양한 신종 리베이트 방식도 횡행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업계에 ‘리베이트는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신약개발 보다는 복제약을 앞다퉈 생산하고, 그 제품의 판로를 확장해야 이익을 취할수 있기에 한명의 의사라도 더 포섭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오늘 우리 의료계의 씁쓸한 현실이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의료업계의 탈바꿈을 위한 자정 노력과 윤리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제약사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관행적으로 받아온 의사들의 탈선과 몰염치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관련 법안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거액이 오갔는데 벌금형에만 그친다면 누가 겁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