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축폐자재에 불을 지른 김모(46)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동구 신서동 한 발딩 뒤편 주차장에 쌓아 놓은 건축폐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건물 외부가 타 1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노숙인으로 야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10년과 지난해에도 묻지마 방화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바 있다”며 “경찰 조사 중에서도 횡설수설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