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173건 5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8724건 52억8175만1000원보다 1449건 1억421만5000원 증가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고지서 및 가상계좌, 인터넷(은행·위택스·지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석성대 세정과장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해 납부 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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