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한 오모(5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경북 경주시의 전 여자친구인 A(45·여)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폭력을 휘두르고, 낮 12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1년 전부터 교제해 온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