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공사 하도급과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박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A(61)씨에게 “신축공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인 뒤 모두 5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3년 간 B(61·여)씨에게 “공사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속인 뒤 모두 18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