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가 14일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환매권 보장)이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에 해당된다. 단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을 경우 지원가능), 상가 또는 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매입 대상 농지는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공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등)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제외된다.지원조건은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60,000원/㎡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가능) △환매가격 : 감정평가가격 OR 매입가격+(매입가격×연3%×환매연수)중 낮은가격 등이다.또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한해 농지연금사업을 펼친다.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해당되며, 대상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여야만 한다. 가격평가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범위 내 합의 결정되며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 기간형(5, 10, 15년)으로 구분된다.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장점은 정부시행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또한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금이외의 소득도 가능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730-501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