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사회에 부정수급 방지 분위기를 조성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이 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신고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대구고용노동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한다.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지급한도 5000만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지급한도 3000만원)를 지급한다. 부정행위는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ㆍ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거나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미수강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53-667-6014)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