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8년 7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해 친구의 차를 들이받고 나서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114만원을 받는 등 3년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의 범행에는 직장 동료와 보험 고객 등이 가담했다.재판부는 “지인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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