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송도해안에 규사광물이 포함된 모래를 세척후  건설용 골재로 둔갑판매하는 대형골재업체의 준설선이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있다.현재 송도해안에 수십만톤의 세척모래를 하역해놓은 업체는 수양해운(울산 소재)으로 이 회사는 울진 오산어항의 선박입출항 안정성을 이유로 오산어항 어촌계의 민원제기로 포항해운항만청 어항건설과에서 지난4월 죽변수협의 준설요구를 받은것이다. 현재 규사모래를 골재로 둔갑시키고 있는 수양해운은 지난 2007년 모래및 자갈채취업허가를 받아 지난5월부터 포항지방 해양항만청의 요청으로 규사모래 채취를 해오고있다.수양해운은 2013년 울진군이 동정어항에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돼 어선들의 입출항 때 선박의 좌초 위험이 있어 울진군이 어민들의 민원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정어항 진출입 항로를 확보하는 긴급 수중 토사 제거사업을 시행했다가 해당 구역에 규사 광업권을 설정 해놓은 조광권자인 이 업체에 의해 울진군이  소송을 당한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업체는 울진군에서 1999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10여 년간 채굴한 규사(해안모래)로 타지역 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한 양빈용, 단순세척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레미콘업체에 건설 재료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변의 모래는 전부 규사로 되어있는데, 십여년 동안의 무분별한 규사채취와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고운 모래로 가득했던 백사장이 온통 자갈로 뒤덮이고 해안이 실종될 지경에 이른 것은 이번일과 분명 연관이 있다.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규사모래의 건설골재 사용은 허가초기규사함량이 90%조건으로 채취허가를 했다가 최근관련법이 규사함량88%대로 재조정되었다고 한다.산자부에 따르면 레미콘 골재로 쓰이는 규사모래는 레미콘공사 시방서에도 강도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그러나 채취모래의 정확한 수량도 명확하지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국가재산의 무분별한 나눠먹기는 누가 책임질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한쪽에서는 방파재 보조를 통한 파도의 직접영향을 줄여 모래유실을 막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인 테트라포스(방파재용 6각형 시멘트구조물)을 설치는 이중낭비 지적도 있으나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침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진지역 환경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사(해안모래) 채취로 수백억원의 복구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먹이 서식지 등 어장 생태 환경의 파괴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광물채취를 빌미로 연안의 환경이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동정어항의 경우 해안침식과 준설로 인한 반복된 환경파괴를 막기위해서라도 조속히 항구를 폐쇄하고 오산어항으로 입출항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관계기관들은민원에 못이겨 울며겨자 먹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박입출항 안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준설과 광물채취를 통한 골재업자들의 이윤추구에 톡톡히 일조하고 있다는게 울진지역 환경단체들의 항변이다. 현재 포항송도항에는 수양해운에 의해오산어항에서 채취해온 모래와 규사를 골재세척장에서 건설자재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다.이 업체의 불법채취된 모래는 포항지역 대부분의 레미콘회사와 포항공항 활주로공사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포항해양항만청과 관계기관의 정확한 해명과 신속조치로 모든 의혹을 완전해소하는 진상조사에 직접나서야 할것이다.  이정수/ 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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