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에 발빠르게 움직여 눈길을 끌고 있다.1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구 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52)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경찰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A씨와 밀접 접촉자, 삼성서울병원 방문, 고열 등의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찰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청은 15-16일 이틀에 걸쳐 경찰관 12명, 의무경찰 2명 총 14명의 경찰이 메르스 감염 환경에 노출됐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자가대기 조치를 취했다. 우선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은 지난 11일 확진환자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 직원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대기 조치가 취해졌다. 또 A씨와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3명의 경찰도 자가대기 중이다.아울러 10일 A씨가 참석한 한 모임에 함께 있었던 경찰 1명, A씨의 가족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찰 2명,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지난 4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던 경찰 1명 등도 자가대기 중이다.이와함께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을 접촉한 의무경찰 1명과 할머니 장례를 위해 부산의 메르스 우려병원을 다녀온 의무경찰 1명에 대해서도 자가대기를 시켰다.경찰청은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최장 28일까지 자가대기를 시킨다는 큰 틀에서의 방침을 정했다. 이들에 대한 자가대기 기간은 각 경찰서의 판단에 맡겨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경찰청은 또 이에 앞선 지난주에 일선 경찰서 및 예하 지구대의 경찰차를 일제히 소독하고, 경찰서 입구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열체크 실시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순찰 중인 경찰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같은 경찰의 발빠른 대응은 일반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경찰공무원의 직업적인 특수성이 고려됐기에 가능했다. 자칫 경찰이 메르스에 감염되면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비일비재한 경찰들이 메르스에 감염되면 전파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김수원(55) 대구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 집행위원장은 “경찰은 일반인을 많이 상대하는 직군 중 하나”라며 “그러한 경찰 조직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