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34.9%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인하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해야 할지 여부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 대부업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금융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야당도 적극적이어서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어차피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회엔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5%로 끌어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25%는 이자제한법상 법정 상한선이다. 그러나 대부업체 금리인하보다 더 급한 것이 불법대부업체 피해대책이라는 말이 많다. 제도금융권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출 한도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 고리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 일생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사회 전체적으로는 신용사회를 붕괴시키는 암적 요소이기도 하다.정부가 이러한 불법사금융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정책과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올해 말까지 접수된 상담 피해 신고건수는 23만5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반면 대부업 신고자는 매년 감소 추세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형 대부업체는 물론 미등록 업체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등의 모든 위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금리대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