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으로부터 우편물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지역 광고대행업체 전 직원 정모(37)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이사 장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약한 우편 광고물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A백화점 대구점에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해 총 52회에 걸쳐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또 대표이사 장씨에게 “백화점과 광고 계약을 계속 하려면 높은 분께 줄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같은 기간 동안 100회에 걸쳐 총 4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백화점 측에서 광고 계약이 들어올 경우 정확한 광고물 수량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정씨 등이 정당하게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과다 청구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