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8월 28일까지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농식품부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 미곡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유통·판매금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 1110명과 명예감사원 1만7679명 등을 투입해 민간 감시홍보기능을 강화한다.단속대상은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위반업체, 밥쌀용공매업체중 재포장시설이 있는 업체 361개소와 양곡도소매업체, 가공업체 등 관심군 6494개소, 일반양곡업체 11만3327개소다. 단속내용은 유통품에 대한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으로 의심품에 대해서는 DNA 분석을 실시한다.정부는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 무분별하게 수입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7일부터 양곡과 수입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