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교직원 등의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경북 경산시 소재 대구미래대학교 이사장 이모씨가 검찰에 기소됐다.대구지검 공안부는 1일 교수와 교직원 등 40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대구미래대학교 이사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학측이 체불한 임금 일부를 지급해 실제 체불액은 1억7000만원이라고 전했다.이 대학 교수협측은 “2013년 말부터 임금 체불과 관련된 진정과 고발이 10여건에 이른다. 노동청에 접수된 고발장이 검찰이 파악하면 임금 체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