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2015년 상반기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378개 업체에서 위반물량 1346t을 적발했다.1일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24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1명은 구속했다.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132개소에 대해서는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05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143건(37.9%), 농산가공업체 25건(6.6%), 통신판매 5건(1.3%)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장 많은 배추김치 83건을 포함해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가 255건 적발돼 67.5%를 차지했다.농관원은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것은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고있다.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단속이 전년보다 2.1% 감소했는데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지도·홍보가 큰 힘으로 적용된 것 같다고 밝혔다.농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이나 관광지 휴양지 주변의 음식점,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지도·단속 등 하반기에도 농식품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