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러한 집시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슬로건 하에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집시법의 경계를 오가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들이 등장하면서 집시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도 애매한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집회·시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1인 시위이며 이를 변형한 ‘릴레이 시위’, ‘인간띠잇기 시위’도 시위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게 됐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규정한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정의에서 ‘다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시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1인 시위는 마치 집시법의 규제와 경찰의 관리로부터 자유로운 불가침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관리에 있어 대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기에 현장에 있는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러한 1인 시위는 어디까지 준법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1인 시위는 분명히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누적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1인 시위를 변형한 ‘인간띠잇기 시위’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1인 시위를 산발적으로 행하더라도 이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상호간 의사연락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릴레이 시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집합이 단순한 운집 이상의 의미를 보인다면 이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즉 1인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순수한 1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시위자들의 포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해 이를 과도히 침해한다면 이는 당연히 준법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켓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 또한 1인 시위라 하더라도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복장·행동에서 타인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소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1인 시위를 벌인다면 형법상 업무 방해죄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1인 시위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폴리스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여타 다른 시위의 경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1인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찰은 이러한 합법적 1인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경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님을 모두가 명심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적인 문화가 정착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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