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세액 상당액을 현장에서 즉시 돌려 받는다. 단, 한 차례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의 범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그동안 사후면세점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정부는 또 질병관리본부를 내년 1월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이끄는 긴급상황센터가 설치된다. 긴급상황센터에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신설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진단관리과도 신설된다. 아울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한시 조직인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으로 개편하고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또한 공군본부의 보건·의료 등 의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둬 공군의 의무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군본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규격 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회사나 학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였던 이날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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