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당파출소의 관내특징은 빌라, 주택 그리고 아파트 같은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발령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가정폭력 사건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가량, 2014년(6468건)에 비해 46.7%가 늘어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계돼 숨은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이 약 1만 건이라면 실제 가정폭력은 1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이렇게 가정폭력 사건은 최근 들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위의 조사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특히 피해여성에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도 다분히 큰 사건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가정의 평화를 깰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가정폭력 신고를 나가게 되면 상습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아내의 신고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해 여성분은 두려움에 휩싸여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여기서부터 필자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이 등장한다. 보통 현장에 도착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면 보통 가해자들보다는 피해자에게 먼저 경위를 묻는다. 하지만 이미 피해 여성들은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울며불며 얘기를 하곤 한다.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서 듣는 거지만 “언제 맞았나?”, “어디를 맞았나?”, 자주 그러나?”등의 질문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 가정폭력 사건을 접할 때면 피해자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건당사자들의 신원확보와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차후에 조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조치와 보호시설 인계가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가 피해자들의 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의 보호조치 과정에서도 인권침해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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