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2월 20일 동거녀의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형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모자를 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경찰이 전자충격기를 꺼내며 자신에게 ‘중지하라’고 하자 쏴보라며 욕설을 했고, 결국 경찰은 전자충격기로 김씨를 제압해 체포했다.출동 당시 김씨의 동거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에 찰과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고, 김씨는 거실에서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었다.1심은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출동 경찰로서는 김씨로부터도 사건 경위를 들어본 다음 필요하다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동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고지와 전자충격기 사용 경고가 김씨의 거친 항의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2심도 “흉기도 없고 자녀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동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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