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어머니와 두 아들을 보살피던 A씨는 생계가 궁핍한 상태였다. A씨는 상담원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주소라며 알려준 페이지로 접속해 앱을 내려받았다. 앱을 내려받자 A씨의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은행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이 앱을 내려받으면 실제 은행 고객센터 등 아무 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넘어간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입금했다. 뒤늦게 A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취를 감춘 뒤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인 ‘앱피싱’(App phishing)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앱 피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주소로 접속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깔리는 식이다.경찰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확인 전화를 유도하면 앱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 대출 광고로 앱 설치를 권유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판단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백신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