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해수부와 경북도는 지역의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난 2021년 8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군 관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에너지개발 △연구·교육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9개 용도로 지정했다.
경북 울릉군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이 높다.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은 약 570종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북도 해안은 포항 호미곶 인근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 울진 구산해수욕장 인근 달랑게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및 다양한 시대의 암석과 지층을 볼 수 있는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등이 지정돼 지질학적·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해수부와 경북도는 다양한 해양활동이 공존하고 있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우선 최근 5년간 경북 연안의 조업실적을 분석해 가자미, 게, 문어 등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4869.0㎢·57.9%)을 지정했다.정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