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기어이 강행되고 말았다. 모든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주로 동네 의원급 병원들이 오늘 하루만 집단으로 휴진을 한 것이다. 문제는 하루 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강경한 대응을 표명할 정도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격적인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사협회가 내건 요구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인 게 뻔한 원격진료제도 및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 허용을 철회하고, 낮은 의료수가로 일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의사들의 요구와 정부의 반박은 어느 한 면으로만 보고 이쪽이 옳고 저쪽은 그르다는 판단을 섣불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원격진료의 경우 빠른 속도로 커지는 의료·정보기술 융합 시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때 더는 미루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의사들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문제 및 동네 의원 고사 가능성 등을 들면서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역시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과 산업적 효과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환자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건 만큼 병원 문을 닫고 환자들 보고 진료받으러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도 사회 전반에 충격파를 안길 수 있는 집단행동만을 고집하는 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낮은 의료수가 문제 역시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 하고만 결론낼 게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터놓고 대화하자고 해야지 병원 문부터 닫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